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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일 2015.02.02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291
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1



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처리하고 그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     1. 공고기간 : 2015. 02. 02. ~ 2015. 02. 16.(14일간)     2. 공고장소 : 삼산면 게시판 및 삼산면 홈페이지     3. 공고대상 : 삼산면 두포로 최 * *     4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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