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일 2015.02.02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1291
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처리하고 그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5. 02. 02. ~ 2015. 02. 16.(14일간) 2. 공고장소 : 삼산면 게시판 및 삼산면 홈페이지 3. 공고대상 : 삼산면 두포로 최 * * 4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